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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자료상 혐의자 전국일제조사

국세청, 불법거래자 303명대상… 8월말까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이른바 위조지폐범이나 다름없는 자료상 및 불법거래자(수취자) 303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또다시 착수됐다.

국세청은 '자료상^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료상과의 전쟁'을 이미 선포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오는 8월31일까지 실시될 '2차 전국 일제 세무조사'는 자료상 혐의자의 경우 183명이, 허위자료 수취자는 120명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자료상 관련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기 34명, 부산 18명, 호남 12명, 대구 10명, 충청 9명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상 혐의자는 유형별로 법인사업자가 108명인 59%에 해당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75명인 41%에 이르고 있다.

품목별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문란한 업종인 건설·운수가 55명으로 30%를 차지하며, 특히 귀금속은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인 종로지역 사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대상자는 건설·운수업이 30명, 컴퓨터 관련품목 19명, 의류 13명, 기타 품목 58명 등 120명이다.

국세청은 자료상 및 관련자(수취자)의 세무조사시 통합조사(모든 세목)로 실시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연계조사를 병행해 실시해 끝까지 거래 내역을 추적키로 했다.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부과제척기간내에서 조사착수일 현재까지이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우는 수취자료 사업연도(1년)까지이다.

그러나 다른 과세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료가 있는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단호한 국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현행 조세범처벌법(2년 징역 또는 허위발행 부가세 상당액의 2배이하 벌금)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선(안)을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자료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 행위자 신고시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세청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 입각한 자료상 퇴치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자료상은 물론 거래자 및 이를 수임하고 있는 세무사·회계사에게도 단호한 국세행정력을 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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