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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중점관리대상 6만4천53명 선정

국세청, 자료상 긴급확인반 편성…고발시 즉각 현지확인조사


유흥업소, 음식·숙박업 등 이른바 '공평과세 취약업종'인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3만2천620명이 선정됐다. 또 위장·가공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는 3만453명, 이들을 수임한 세무대리인 980명 등 모두 6만4천53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침'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하고 중점관리 대상자 중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자료상 등과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 조기분석을 거쳐 세무조사시 활용토록 했다.

▶현금수입업종은 음식업 1만2천309개(개인 1만2천113명, 법인 196명) 기타 1천118개 업소 ▶유흥업종 4천525개 ▶전문직 3천213개(개인 3천127명, 법인 86명) ▶유통문란업종 1천693개(개인 335명, 법인 1천358명) ▶부동산 임대 4천364개(개인 4천197명, 법인 167명) ▶건설업 2천321개 ▶서비스 기타 3천77개(개인 2천14명, 법인 1천63명) 등 3만2천620명이다.

국세청은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실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장·가공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해서는 2002년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3만453명을 선정하고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 '자료상 긴급확인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자료상 긴급확인반은 자료상 행위자 고발시 즉각적인 현지확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료상 혐의자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신고서 접수 및 입력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상 혐의자 처리 보완지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환급·공제혐의가 농후한 경우에는 환급결의를 보류하고 즉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세무서장 결재후 조사과정에게 통보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가용인력과 업무량 등을 감안해 1∼2개 분야 또는 업종을 선택해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중점관리대상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확정신고때는 전자신고를 통한 신고는 50%, 우편신고 30%, 방문신고 20%로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이른바 '세무서 방문없는 신고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치고 오는 9월말경부터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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