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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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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유통관리실태조사 착수

국세청, 단위농협·지역수협등 26개 기관대상


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 관리기관인 단위농협 16개를 비롯해 지역수협 10개 등 모두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관리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위농협의 경우 농기계에 대해, 지역수협은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다하게 배정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농·어민에게 농·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 석유류가 시중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석유류로 둔갑해서 시중에 불법 유통됨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농·어민이 실지 사용량을 초과해 배정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 구입권(어민:출고지시서)을 수령해 웃돈을 받고 주유소 등에 양도했는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 주유소에서 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하거나, 서류상 위장처리하고 실제 면세유는 일반인에게 부정으로 유통시키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인 낚시어선, 어획물 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재우 국세청 소비세과 사무관은 "단위농협·지역수협 등 2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오는 8월 중에 해당 농·어민은 물론 주유소에 대해서도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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