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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수도권투자세액 공제혜택부여 투자지원제 실효성 제고해야"

대한상의, 97건 세제개편과제 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중과세제도 때문에 불황기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재계(財界)가 세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등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 R&D(연구·개발)투자의 IMF이전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각종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택자금 저리대출 등의 종업원 복리후생관련 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 97건의 세제개편과제를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세법개선 건의(안)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에서는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투자수요가 큰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3∼7%)나 유통합리화·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3%)도 수도권 기업은 혜택대상에서 배제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8년전 수준에 그쳐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R&D 지원세제에 대해서도 IMF이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한 뒤 "대기업의 경우 R&D비용 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는 아예 폐지됐으며, 4년간 평균 R&D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한해 50%를 공제해 주던 제도도 40%로 공제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경기부진으로 기업 스스로 접대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비실명제도가 시행되면서 1/4분기 중 접대비가 상장기업의 경우 17% 정도 줄었다"면서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50끋100만원)하고 추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상의는 "내년부터 과표 1억원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5%에서 13%로 하향 조정되는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15%로 변함이 없다"면서 "대기업이면서 순이익 1억원이하인 기업이 15%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저한세율도 13%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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