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현행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각종 중과세제도 때문에 불황기인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재계(財界)가 세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혜택 부여 등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기업 R&D(연구·개발)투자의 IMF이전수준 회복 ▶부채비율 과다법인 등에 대한 각종 중과세제도 정비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택자금 저리대출 등의 종업원 복리후생관련 지출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폐지 등 97건의 세제개편과제를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세법개선 건의(안)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에서는 투자금액의 15%만큼 법인세를 줄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투자수요가 큰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3∼7%)나 유통합리화·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세액공제(3%)도 수도권 기업은 혜택대상에서 배제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8년전 수준에 그쳐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억제논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수도권 기업들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R&D 지원세제에 대해서도 IMF이전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한 뒤 "대기업의 경우 R&D비용 지출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는 아예 폐지됐으며, 4년간 평균 R&D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금액에 한해 50%를 공제해 주던 제도도 40%로 공제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상의는 "경기부진으로 기업 스스로 접대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접대비실명제도가 시행되면서 1/4분기 중 접대비가 상장기업의 경우 17% 정도 줄었다"면서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50끋100만원)하고 추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상의는 "내년부터 과표 1억원이하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15%에서 13%로 하향 조정되는데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15%로 변함이 없다"면서 "대기업이면서 순이익 1억원이하인 기업이 15% 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저한세율도 13%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