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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로고 결정


국세청은 소비자(납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출입구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결정했다.<사진>

또 현금영수증사업자 등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카드발급회사에 대해서는 자사 발급카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로고를 새겨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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