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세(갑종·을종)를 비롯해 모든 원천징수세목을 1년에 2회(1·7월)만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61만명의 사업자 가운데 고용인원·납부세액 등을 감안해 37만명의 사업자(약 61%)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년 1월10일에 납부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세액은 내년 7월10일에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라도 매월 신고·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종전처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국세청에서 지정받지 못했더라도 올해 12월에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국세청의 '원천세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해 매월 관할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을 줄여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불편을 대폭 축소키 위한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 담당사무관은 "작년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서 3만여명의 사업자에 대해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는 원천세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를 시범운영했으며,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살리기의 연장선상으로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숨은 뜻이 있다"고 원천세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이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반기 납부에 따른 세수영향에 대해 "10인이하 고용인원 사업장 가운데 월 10만원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비록 원천세수가 6개월뒤인 후납형식으로 들어오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납세자들의 시간 절약 및 세무서의 행정수요 절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제도 시행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도 대내외적 채널(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는 2단계 국세혁신 마인드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이어 앞으로도 기업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들이 연차적으로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분 | 내 용 |
대상업종 |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
종업원수 | 2003년 1∼12월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인 모든 사업자 (법인 사업자 포함) |
대상세목 |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목 |
대상기간 | 올해 7월부터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모든 세금 |
제외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