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흥업소·골프장·스키장·숙박업소·전문직 사업자 등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이를 수수하는 사업자는 물론, 수임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까지도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침'을 마련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늦어도 오는 9월말경에는 조사에 착수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자영사업자 과세 정상화 대상자 ▶부정환급·공제자 ▶자료상 및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 수임세무대리인 등으로, 3만여명 정도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전산분석사항 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문직 종사자 및 취약분야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사항과 기본경비 분석, 제보자료 등과 신고내용을 수치로 계량화해 안내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상황을 정밀분석해 신고수준에 따라 차등관리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홈택스서비스(HTS)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HTS 가입용 번호' 교부안내문을 신고안내문에 인쇄해 우송하는 등 HTS 가입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도 HTS 가입 및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은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