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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미니해설]부가세 신고대상기간 취득사업설비 내역

4가지 분리․합계기재등 작성방법 간소화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요건 완화는 종전의 경우 생산 및 유통과정상 연관관계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총괄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부 사업장은 총괄 납부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즉 예를 들어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B사업장에서 판매하고 사업과 관련없는 C장소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종전에는 A·B사업장만 총괄 납부가 가능하고, C사업장은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했으나 2004.7.1부터는 A, B, C 사업장 전체에 대해 총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 총괄 납세자인 경우 2004.7.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신고분부터 적용되지만, 신규 총괄 납세자인 경우는 2004.1.1이후 총괄 납부가 승인된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류를 이중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것을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로 일원화하는 등 부가세 신고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에 취득한 사업설비 내역을 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기타 감가상각자산 등 4가지로 나눠 합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단순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4.7.1이후 재화공급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는 2004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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