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이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와 기업이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차이점은.
A:개인이 지출한 경우 현금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 기업이 지출한 경우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다.
Q:'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A:사업자(임직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먼저 말하면 된다.
Q: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되는지.
A: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Q: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지.
A:5만원이상의 접대비도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Q: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사업과 관련해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처럼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A: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 포인트 적립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하는 회사(OK캐쉬백, LG보너스, 굿보너스 등)와 제휴하는 경우 포인트 관련 수수료는 부담할 수 있다.
Q: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경우 어떠한 조세혜택이 있는지.
A: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우, 사업자(법인 제외)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두가지 방법 중 1개를 선택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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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사례:단일 사업자>
◎ 홍길동은 음식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수입금액:1억5천만원(카드 5천만원),
-2004년 수입금액:1억5천만원(카드 5천만원, 현금영수증 5천만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1천만원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방법>
사업장별 산출세액은 10,000,000이며
①1천만원×〔(1억-5천)÷1억5천〕×0.5^1,666,660원
②1천만원×〔(1억÷1억5천)×0.5^366,660원
①과 ②중의 큰 1,666,660원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계산사례:겸영 사업자>
◎ 홍길동은 '부동산 임대'와 '음식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수입금액:임대 5천만원, 음식점 1억5천만원(카드 5천만원),
-2004년 수입금액:임대 5천만원, 음식점 1억5천만원
(음식점:카드 5천만원, 현금영수증 5천만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1천만원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산방법>
음식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음식업 부분의 산출세액은 7,500,000원〔^1천만원×(1억5천÷2억)〕이 되며
①7,500,000×〔(1억-5천)÷1억5천〕×0.5^1,250,000원
②7,500,000×(1억÷1억5천)×00.5^250,000원
①과 ②중의 큰 1,250,000원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