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영수증(개인과 법인)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실행에 대한 제반사항 구축 등 기반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소비자인 납세자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을 혼동하지 않고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영수증 상단에 '현금(소득공제)'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되도록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현재 소지하는 신용카드와 적립식 카드(OK캐쉬백카드 1천833만여명, LG보너스카드 918만여명, 굿보너스카드 456만여명 보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영수증은 서명이 필요없고 결제자료 처리과정도 짧아 신용카드 영수증보다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Van사→신용카드사→Van사→가맹점 ▶현금영수증은 가맹점→Van사→가맹점으로 절차가 간소하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출입구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 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카드발급회사에 대해서는 자사 발급카드에 현금영수증제도의 로고를 새겨 고객에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