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 체납 등 납세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 납부가 가능하다.
또 7월1일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취득내역(건별)도 부동산취득명세서와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가 하나로 통합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무형의 전자출판물(e-Book)에 대해서도 면제조치가 된다.
국세청은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요건 완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디지털 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 면세 등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법령·제도 내용'을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시달된 업무내용에 따르면 사업자가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간에 연관 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로 발행되는 무형의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면제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