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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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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소지 세법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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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각 세법상의 위헌소지나 또는 위법한 내용,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등에 대한 세법개선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선건의(안)을 상반기 중에는 지난 4월에 이어 6월에 2차례에 걸쳐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이달에는 102건을 건의했다.

우선 세정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가운데 ▶선진국 수준의 조사절차 및 납세협력의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규정 ▶금융정보의 세정이용 확대를 위한 규정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규정 등이 건의대상에 포함됐다.

또 포괄적·추상적 법령으로 인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비롯해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해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도 세법손질을 요청했다.

특히 법원 판례 또는 심판례와 국세청의 세법해석간 견해차이로 인해 법령 보완이 필요한 규정은 물론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등 위헌과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등도 개정건의 대상이다.

국세청은 또한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비롯해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납세의무 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등도 일선 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밖에도 적용할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 등도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당초 세법건의를 제출했던 제안부서(본청·지방청)에서 재차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개선내용이 연계되는 부서에서도 크로스 체크를 통해 첨부·삭제·조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토록 지시했다.

본청·지방청 관계자는 "세무행정을 집행하면서 현실성이 뒤떨어지거나 부합되지 않는 세법 내용은 일선 세무관서 등을 비롯, 본청과 지방청에서 취합해 매년 재경부 세제실에 건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건의한 세법개선안 분량은 지난해에 제출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세법 조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첨부해야 할 내용을 적극 건의해 납세자와의 의견충돌이나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이란 시대변화에 따라 조정 또는 개선의 여지가 상존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제도권의 합리적 사고는 늘 요구받기 마련"이라며 "타당성있는 세법개선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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