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피지배 외국법인의 소득 가운데 수동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이상인 경우에만 합산과세하고 있지만 수동적 소득의 비율이 50%이하인 경우는 조세회피가 가능한 만큼 50%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우(李尙祐)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5계장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라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지주회사 등이 자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때에는 수동적 소득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을 차입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수동적소득 여부를 결정하거나, 주식처분의 성격에 따라 수동적 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조세피난처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과세정보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李 사무관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가려내 이를 수익적 소유자로 과세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세피난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과 외국의 과세정보 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피난처 과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후 조세피난처 경유거래의 실체가 확인되면 결국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의 경우 거래에 가급적 응하지 말고, 응하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조건계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李 사무관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적인 탈세는 근절하되 합리적인 절세를 통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기업경쟁력과 국가의 조세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면서 "거대 국제자본 또는 불법조성자금은 세금부담없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므로 조세부담은 결국 국내 기업 또는 근로자 등이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충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거래가 크게 증가했으나 기업들은 별다른 죄의식없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으며 조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