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각종 세금을 환급해 주기 위해 발송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편발송의 경우 자칫 개인정보를 유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현금통지의 경우에는 등기송달을 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통지서의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통보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송금의 경우 환급지급시 본인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입금안내통지서로 일반우편으로 보내지고 있는 계좌이체 통지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기재는 불필요하며,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일선 징세과 관계자는 "계좌이체분 통지서의 경우 TIS(국세통합전산망) 개선으로 환급권리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단순한 통지서인 국세환급 충당통지서 및 국세환급압류통지서(타서 체납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