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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치밀한 조사로 불법·은닉 상속재산적출 136억 추징功

서울청 최순학씨 6월 국세인 선정


끈질긴 자금흐름 추적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은닉한 224억원의 예금과 주식 등을 적출해 상속세 등 136억원을 추징한 최순학 조사관(서울청 조사3국)이 '6월의 국세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세정혁신 과제인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와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한 심재걸 조사관(국세청 소득세과)이 세원관리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송무분야 유공자에는 이미 심판례가 형성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치밀한 법리 전개로 심판례를 뒤집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 323억원의 세수일실을 방지한 신범식 조사관(중부청 법무과)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에 파급시켜 전자세정환경 정착에 기여한 백종분 조사관(부천세무서 세원1과)이 납세서비스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기주(金起周) 국세청 감찰과장은 '6월의 국세인' 선정배경에 대해 "변칙적인 부의 세습 및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부동산 투기, 유통질서문란 등 반사회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중 최순학 조사관의 조사과정은 '백미 중에 백미'였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최 조사관은 입·출금 전표에 현금거래로 돼 있고 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등 자금의 형성과정과 사용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도 수집된 금융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금흐름을 추적해 추징토록 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감찰수석계장인 김종두 사무관은 분야별 유공자 선정배경에 대해 "심재걸 조사관은 납세자가 세무정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세무대리인 가입률을 94.4%까지 끌어올리는 등 원활한 세정집행에 기여했다"면서 "특히 모범세무대리인 선정의 실무자로서 정평이 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신범식 조사관은 상법상의 조직변경, 물적회사, 인적회사, 조직변경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연구해 공제조합과 대한주택 보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청구결정 보류 중인 11건, 청구세액 323억원 등 세수확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백종분 조사관은 소득세 전자신고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히기 위해 전자신고 작성교실에 홈택스서비스 가입번호 안내전용 인터넷 설치, 홈택스서비스 가입과 전자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신고유형별 번호판이 설치된 전자신고 지도창구 마련 등 우수사례 7건을 중부청 산하 세무서에 전파하는 등 납세서비스 분야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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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6월의 국세인에 서울청 조사3국 최순학 조사관을 선정했다.<사진은 이용섭 국세청장(左)과 최순학 조사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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