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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가짜' 부동산명의 엄정 과세관리

TIS상 전산DB 구축… 위장 1세대1주택 비과세시 세액추징


국세청은 가짜 사업자등록·가짜 세금계산서에 이어 최근에는 가짜부동산 명의 등 세금 탈세가 기승을 부리자 '가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세관리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명의를 가짜로 등기한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자' 198명을 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고, 이들에 대한 과세관리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부동산 소재지 등을 전산DB로 구축하고 명의신탁기간 중에 위장으로 1세대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은 경우는 세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법인자산을 누락한 경우는 법인세 탈루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상속세 과세를 누락한 경우는 추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키로 했다.

특히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해 재산압류·공매를 회피한 경우는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검찰청 등으로부터 통보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자료를 전산으로 누적·관리해 과세에 용이토록 활용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에 자료통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의 부과조치를 하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등 관련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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