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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폐가가구 1세대1주택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는 잘못

국세청 심사결정


양도주택 외에 공부(公簿)상 다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폐가(廢家)돼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해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국세청은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심사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은 2000.1월 취득한 서울 소재 아파트(A)를 2003.2월에 양도했으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98.6월 취득한 시골(경기도) 소재의 다른 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자, 청구인은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하고 지난 3월에 양도세 484만원을 과세했었다.

국세청 심사1과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A아파트 양도 당시 B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구인이 공부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B)은 폐가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실제 주거를 할 수 없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한전의 전기사용량 자료에서도 오래전부터 전기사용이 없었던 만큼 실질과세측면에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결정하게 됐다"고 심사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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