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인 소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이라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달리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관련세금 납부를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심사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4명)은 2003.1월 비상장 법인의 주식 16만8천주를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6억5천700만원의 상속세를 동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을 하겠다며 물납허가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은 물납신청한 주식이 사실상 1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물납허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었다.
결정문에서 국세청은 "당해 비상장 주식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음에도 물납신청 주식이 단지 상속인들만의 소유로 돼 있다고 해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물납신청을 한 주식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당해 주식이고 달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처분할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자체에 담보권의 목적이 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해 계쟁(係爭) 중이거나 양도에 관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어 물납신청 주식이 단지 청구인들만의 소유로 돼 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봐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고 결정했다.
한편 상속세 물납제도는 징수해야 할 세액이 고액으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대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