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소매점·음식점 등 소비성이 높은 60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를 방문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없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2005년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특히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국세청은 매출규모에 따라 2단계로 나눠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대에 나설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로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37만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4월간(10월말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1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2003년도 매출액이 2천400만원이상~4천800만원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8만9천여명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가맹 유도 등 2단계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비록 2천400만원미만이 소규모 사업자라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부동산 투기지역 ▶사회통념상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미만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지방청장이 과표 양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동시에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확대 보급을 위해 우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미가맹점(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오는 7월부터는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내장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일정기간내에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명단을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설치(현금영수증 발급장치) 1건당 1만7천500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현금영수증가맹 지도대상 현황 (2004.5.31 기준, 단위:명, %)
구 분 | 합 계 | 소 매 | 서비스 | 전문인적 | 음식 | 숙박 | 제조 | 운보 | |
사업자수 | 560,557 | 257,917 | 71,154 | 22,353 | 194,494 | 11,242 | 1,821 | 1,576 | |
신 용
| 가맹점 | 502,523 | 226,782 | 58,182 | 17,757 | 185,968 | 10,930 | 1,597 | 1,307 |
가입률 | 89.6 | 87.9 | 81.7 | 79.4 | 95.6 | 97.2 | 87.6 | 82.9 | |
현 금
| 지도대상 | 560,557 | 257,917 | 71,154 | 22,353 | 194,494 | 11,242 | 1,821 | 1,576 |
4,800이상 | 370,869 | 183,538 | 43,010 | 20,324 | 115,550 | 6,159 | 1,030 | 1,258 | |
2,400∼ | 189,688 | 74,379 | 28,144 | 2,029 | 78,944 | 5,083 | 791 |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