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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자회사 지급 경영자문료 손금인정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제정


앞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자(子)회사가 해외에 소재하는 모(母)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를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또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하는 때에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할인료를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 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채경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은 법 제정이후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정착된 해석 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납세자단체, 국제조세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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