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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2004년 국세청 세무조사 이렇게 바뀐다

불균형 증·감자, 불공정한 합병등 자본거래 이용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시 2년내지 5년간 세무조사 유예
사무실 조사 확대운영·자료요구 축소 외국인 투자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기본방향
앞으로 실시되는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금추징 목적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른바 '세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무조사를 단행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을 확고히 굳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 베이스를 고려할 때 올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와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납세자 위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사대상자 선정규모는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성실신고 유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기업으로 국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면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처럼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세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기본 베이스라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5의 규정)에 따라 조사기준과 규모가 선정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정보에 대한 전산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기업(법인·개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납세자는 사업규모와 미조사 기간 등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는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으로 엄정한 조사가 실시된다.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을 비롯해 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코스닥 등록법인 등도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경제안정 지원
2004년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비롯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거나 고용증대 계획이 있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내지 5년간 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기업 수에 비해 대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모별 기업분표 비율을 감안해 지방청별·세무서별 조사대상 기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즉 대규모 법인이 집중된 조사관서에 소재한 법인이라도 규모가 어느정도 이상이면 조사를 받게 된다고 봐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이번 국세청 조사방향의 큰 골격이다.

그러나 불성실신고 혐의자와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비록 외투기업이라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만큼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무실 면적이 협소한 외국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는 이른바 '사무실 조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요구도 외투기업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제출기한도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불복과정에서 증거능력 불인정 등 관련 세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는 부드럽지만, 불성실납세자에게는 엄정한 국세청의 모습을 견지하기로 했다.

△경제안정 저해 및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엄정하게 대처
▶부동산 투기행위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불법유류·부정주류 유통행위 및 부정환급행위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건전 기업경영행위 등은 경제안정을 저해하거나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ERP설치·ASP서비스 사용 기피 및 회계조작행위는 물론, 현금수입업소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도 중점 관리된다.

△세정혁신시스템에 의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불편 최소화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에서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 조사상담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전산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조사프로그램(CIP)을 개발하고 국세청에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산조사기동지원팀과 Help Desk를 편성, 운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부가세, 원천세 등 관련 세목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조사시 통합조사로 실시해 매년 조사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조사과정상 성실신고 인정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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