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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조사대상 선정규모 대폭 축소

국세청, 세무조사 운용방향 확정…조사강도는 높여


앞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규모가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화되지만, 조사에 착수하면 미국 국세청(IRS)의 조사강도처럼 엄정하게 실시되는 등 선진 조사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은 법인기업의 경우 지난해 1.5%끋1.3%, 개인기업은 0.17%끋0.15%로 축소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조사대상 선정법인 비율도 지난해 60% 對 40%에서 68% 對 32%로 8%가 축소되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된다.

이같은 국세청의 조사방침은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매출규모는 대도시 소재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청내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늘 국세청 조사대상자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강남합동청사(삼성·역삼·서초)에 입주한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은평구, 도봉구 등 열악한 강북권 세무서에 기업이 소재한 경우 조사대상자에 포함되기 일쑤였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공정·투명·신뢰세정'에 기조를 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정될 조사대상자는 장기간 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개인의 경우 대사업자)과 주식거래를 통한 대주주의 사전상속·변칙증여 행위에 집중된다.

특히 ▶불균등 증·감자,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기업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 기업 ▶상장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코스닥등록법인 등이 우선적인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주 등 사적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통한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행위 ▶분식결산을 통한 세금 탈루, 부당내부거래 등 기업자금 변칙유출 등 불건전 기업경영행위에 엄정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한 부당 공제·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마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세원이 자동노출되지 않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적기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점관리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신행정수도 후보지 거론지역, 고속철도 통과지역 등 투기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위조지폐범이나 다를바 없는 이른바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자) 적발에 대해서는 국세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유통질서 문란품목에 대한 품목별 유통과정추적조사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밀분석 전담반 84개와 조사전담반 184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의 50%이상을 감면받은 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산업 중 경영애로기업과 전통계승사업 영위 기업
△기타 수출주력 중소기업(70%이상 수출),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
△고의적인 이전가격 조작혐의, 조세시효 임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중지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운용하고 특별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최근 2년내 조사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가급적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 주식변동조사는 대주주 중심으로 집행해 투자목적의 일반주주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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