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액감면대상 업종에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이달 30일에서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와 함께 2004.7.1부터 2006.6.30까지 일정한 인원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이나 분사기업에 대해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이나 기업분사에 대해 한시적 세제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사용 종업원 연평균인원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사용종업원 연평균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종업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6.12.31까지 시행토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조정했다.
영화제작 등에 있어 투자 또는 장래에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세제상 지원을 광고업, 물류산업, 상담업 등의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토록 법인의 범위에 한국철도공사를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일반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광고업도 포함시켰다.
정부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면제대상에 물류산업과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등도 추가시켰다.
아울러 사내대학 운영비와 위탁훈련비 중 이공계 분야에 한정하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해 컨설팅과 물류광고 등 인문계 분야까지 적용토록 훈련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익월(그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해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를 개선해 당해연도 12월 세수의 다음연도 이월을 방지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수입신고 건별로 각각의 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월 세수분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해 납부토록 했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가산금 및 가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해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상당 금액도 면제하기로 했다.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해야 하지만, 세관장의 국제우편물에 대한 처분은 우체국을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시 이의신청서도 해당 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에게 이송되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 보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이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처리위탁,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 파기 등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관과 협의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은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파일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토록 했다.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등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자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행자부 장관은 사실을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