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386명의 시민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연맹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지역 국민연금 시행의 실패에 관한 부분 ▶불법적인 소득조정에 대한 사항 ▶독촉장을 등기발송해야 하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독촉에 의한 위법한 압류처분 ▶국민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부분 ▶국민에게 수급권 제한 등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부분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이와 관련 "지역 가입자들은 실제 소득에 의해서 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소득이라는 행정실무상 세무서 신고소득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은 잘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그 중에서 20∼30만명 정도는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가입자 전체 1천만명을 탈세범으로 몰아 법적 근거도 없이 소득을 추정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 '99년 자영업자 적용 확대조치이후 5년만에 415만명의 국민을 체납자로 만들었다"면서 "신고소득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소득조정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단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체납하게 되면 통장,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비(非)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용불량자와 생계곤란자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미납자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단기적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