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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정부, 경기회복 지원 일환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기업창업과 설비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했다.<관련기사 2면>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국제회의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제공항에서 탑승대기 승객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등에 관한 관세 면제와 관세 납부시기를 다음달 1일에서 당해 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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