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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이전가격조사대상 기간 축소"

李국세청장, EUCCK 초청 간담회서 강조


올 하반기에 실시될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가급적 기업조사를 축소해 나가되,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이 발동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앞으로 조사비율은 줄이되,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심도있는 조사를 실시해 기업(내·외국)들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李 청장은 지난 4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전가격조사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되, 원칙적으로는 이전가격조사만을 위한 별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이전가격과세시에는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청의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국제조세분야 예규 및 법령 등을 국제적 기준(OECD 모델협약 주석 등)에 맞게 명확히 정립해 오는 7월부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대한 기본통칙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UCCK 회장단, 소속 기업인 및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李 청장은 "세정혁신의 기본방향은 내·외국기업 모두에게 차별없는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李 청장은 "홈택스서비스,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뉴스레터 등을 통한 선진납세서비스의 제공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투자가들이 한국의 사업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 세무신고 요령 등 다양한 납세안내책자 발간,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통한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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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 조사비율은 줄이되, 탈루혐의가 있는 기업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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