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부이사관 계약직) 등 개방형 직위 두 자리에 대해 오는 6월4일까지 응시를 받고 있다.
응시자격 필수요건은 우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개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위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특히 석사학위이하의 경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이상인 자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6년·7년이상이 돼야 하고, 공무원 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3급(상당)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자한 자로 4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외에도 민간경력기준은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을 근무한 자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의 이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국세청 총무과 관계자는 "응시자격요건 가운데 관련분야는 세무·회계·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험방법은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십·문제 해결능력·조직관리 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TOEFL, TOEIC, LATT, TEPS 등 영어 구사능력을 갖췄거나 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정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지원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의 주요업무는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이다.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체납액의 정리,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소송사무, 전산화 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교육,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