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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오산등 6개시 토지투기지역 지정

정부, 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委 개최…의왕시 주택투기지역 선정


경기도 오산시와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등 6개 도시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경기도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의 주재로 '제1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갖고 오산시 등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의왕시 등 1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포한 날 이후에 거래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 지역은 이미 지정된 서울 8개 지역 등 25개 지역을 포함해 총 31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곳, 부산 2곳 등 이미 지정된 55개 지역을 포함, 총 56개 지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재경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올해 들어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격 상승 분위기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심의대상에 오른 6개 지역 모두를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인 주변의 과천시와 안양시, 군포시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인 점을 감안해 지정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주택투기 지역의 심의대상에 올랐던 울산 남구와 대전 중구는 앞으로 한달간 가격동향을 지켜보고, 요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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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광림<右측> 재정경제부 차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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