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관광특구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장

정부, 소매점등의 경쟁력 제고 도모


올해 연말까지 외국군 주둔지 관광특구내의 소매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등에 소재하는 소매점 등의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특구발전계획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태원, 송탄지역 등을 지원키 위해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영세율 적용 연장대상 및 요건으로는 ▶이태원·송탄·동두천의 관광특구내에서 ▶소매점, 양화점, 양장점, 양복점 등을 운영하는 업체(약 600여개)로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과 관계자는 "2005년에 관광특구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한 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소정의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