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선진국처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OECD회원국의 경우 법인세율은 높은 세율이 30%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한계유효세율도 낮아졌다"면서 "개인 소득세는 아직도 높은 최고 세율과 가파른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해 누진도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설립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창업시 고용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은 25% 수준인데 비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5∼1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으므로, 법인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또한 "저소득층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조세감면 축소, 환경세 강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