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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투자활성화위해 법인세 인하해야"

안종석 박사,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정책' 보고서에서 주장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선진국처럼 대폭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박사는 "OECD회원국의 경우 법인세율은 높은 세율이 30%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한계유효세율도 낮아졌다"면서 "개인 소득세는 아직도 높은 최고 세율과 가파른 누진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해 누진도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박사는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설립 초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통한 고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창업시 고용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은 25% 수준인데 비해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기업의 한계유효세율은 5∼1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으므로, 법인세율을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제시해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박사는 또한 "저소득층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필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조세감면 축소, 환경세 강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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