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조기에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인 '현금영수증.kr'은 올연말까지는 현금영수증제도 안내를 위해 운영되고,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부터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현금결제내역 조회기능이 추가되는 등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내용과 시행시기, 관련 법령 등을 비롯해 세금혜택, 현금결제 방법, 카드 번호 등록 등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홈페이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현금영수증제도 홍보와 가맹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세금혜택, 가맹점 가입절차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위한 사업승인절차 및 세금혜택 ▶이밖에 공지사항 및 질의문답 형식으로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