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제부를 비롯해 국세청, 관세청의 직제가 정비돼 인력이 보강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04명, 관세청 40명, 재경부 25명의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등 민생안정·대민서비스 분야의 실무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의 직제를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했다.
증원이유는 ▶국세청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 ▶관세청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세관 검사 등의 업무 ▶재경부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특정금융거래 조사 등의 업무 추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9개 부처의 직제를 의결하고 신설되는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의 직제를 새로 제정했다.
김성중 행자부 조직기획과 관계자는 "재경부 등 16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해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력증원이 시급한 민생안정 분야와 대민분야에 총 3천68명의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