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점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고 조사대상자 선정비율도 전제 납세자의 1.5%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오는 6월초에 발표해 사업자들의 조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 난초홀에서 가진 '제199회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 청장은 "조사비율은 축소하되 조사수준은 높이는 선진국형 조사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면서 "2002년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은 전체 납세자의 2%였으나, 지난해 1.5%로 축소했고 올해도 1.5%대를 유지하는 선상에서 조사대상자 선정비율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또 "가급적 조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단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면서 "6월초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李 청장은 "국가 세수의 95%이상은 자진신고로 인한 세수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5%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 목적보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6월초 조사대상자를 발표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세법에 입각한 세무행정을 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李 청장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지방의 경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기존 기업의 경우 수도권 2005년까지 2년간, 지방의 경우는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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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199회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 시스템' 운영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