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납부 약속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조치한 분양권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빚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분양계약자 47명과 평촌 '아크로타워' 분양계약자 29명 등 모두 76명의 세금 체납자를 적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세무서의 납부독촉을 받은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나, 세금 납부를 미룬 고액 체납자 7명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압류조치했다.
국세청은 100만원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독촉을 한 뒤,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분양권을 압류할 예정이다.
허장욱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유명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의 세금체납 여부를 검증하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