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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압류조치한 APT분양권 세금 미완납땐 공매처분

국세청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납부 약속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조치한 분양권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약과열현상을 빚은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분양계약자 47명과 평촌 '아크로타워' 분양계약자 29명 등 모두 76명의 세금 체납자를 적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이 가운데 17명은 세무서의 납부독촉을 받은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나, 세금 납부를 미룬 고액 체납자 7명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압류조치했다.

국세청은 100만원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부독촉을 한 뒤,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분양권을 압류할 예정이다.

허장욱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유명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의 세금체납 여부를 검증하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숨은 재산을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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