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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지상권평가액 상속재산가액서 차감 타당

국세심판원


상속재산에 설정된 지상권 평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지상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산식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와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지상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상권은 평가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방 토지 소유자는 수인의무에 관해 토지의 평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만큼 상속인의 토지를 평가할 때 그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 상당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거부된 것은 처분청이 물납허가를 받아들일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위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처분의 제한 등 많은 제약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와 지상권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경우의 가액을 동일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차감해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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