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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디자인 공모

오는 6월5일까지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찾기 쉽도록 가맹점 출입구에 부착할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의 디자인을 오는 6월5일까지 공모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상징적·시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심볼·로고 등을 포함해야 하며, 당선자 1명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현금영수증제도는 근로자가 판매업소·음식점 등에서 5천원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거래 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부모 및 자녀의 사용액도 합산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보험료, 수업료, 상품권 구입비, 승용차 구입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에 대한 현금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일형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공모전과 관련 "국내외 타 공모전에 입상했던 디자인이나 타인의 제품을 표절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디자인 등은 응모해서는 안된다"면서 "채택된 이후라도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채택은 무효화되고 법적인 모든 책임은 응모자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결과는 오는 6월30일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채택된 작품의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는 국세청에 양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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