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룡천 폭발사고에 대한 성금이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부된 현금과 물품이 소득공제대상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민간지원은 그동안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득공제가 북한 지원에 대한 첫 소득공제는 아닐 것"이라고 밝히고 "현행 규정상 룡천 폭발사고 성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룡천 사고 성금을 모금하는 공식 창구인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품 기부단체로, 이들 단체를 통한 기부는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제2항의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