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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다주택보유자 17만명 임대소득관리 강화-국세청

금융소득·추계신고자 22만명 소득합산 미신고자 39만명등 중점관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재테크 수단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소득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또 국세청은 임대소득의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주택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하고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로서 임대소득 발생 예상자(17만명),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전년도 중에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39만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와 전년도부터 시행된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대상자(22만명),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대규모 사업자, 가공경비계상 혐의자, 중점관리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토록 했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매년 건교부로부터 주택소유현황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뒤 "주택 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다주택 소유자를 비롯해 고가주택 소유자 17만명에 대해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고가주택인 경우와 주택 보유 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된다"면서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됐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을 비롯해 4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에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키로 했다.

주택임대소득 대상자는 ▶고가주택 9천699명(3만63채) ▶2채 보유 4만8천94명(9만6천188채) ▶3채 보유 6만8천580(20만5천740채) ▶4채 보유 2만277명(8만1천108채) ▶5채이상 보유 2만4천350명(21만3천470채) 등 모두 17만1천명(62만6천569채)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265만명으로 전년도 250만명에 비해 15만명이 증가했으나, 전년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고안내대상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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