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 타계한 故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의 유가족이 국내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천300여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신 창립자의 유족들은 지난 3월경 상속세 1천338억원을 성북세무서에 납부했으며, 이 가운데 1천300억원에 이르는 물납승인은 4월말에 이뤄졌다.
신 창립자의 유가족이 상속한 재산은 주식평가액 2천900억원과 100억원대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3천억원 규모.
이 가운데 주식평가액의 경우, 비상장 기업의 주식인 점을 감안해 고인의 타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당 순자산가치(8만6천원대)로 과세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