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전기전자, 신발, 화장품, 화공약품 제조업체들이 '생산수율신고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생산수율신고서를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생산수율신고서의 전자제출 방법은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개통되며 '엑셀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과 '자가개발프로그램 신고서 변환방식' 중 사업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엑셀프로그램신고서 변환방식은 사업자가 국세청 HTS의 생산수율 전자제출서식(엑셀)을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뒤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이다.
자가개발프로그램신고서 변환방식은 자가개발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 HTS의 변환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전자제출 방식이다.
전자제출 대상서식은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제품수불명세표 ▶제조공정도 및 특기상황표 등 5종이며, 제출대상은 직전사업연도 제조업 수입금액이 500억원이상인 개인 및 법인이 해당된다.
신고시기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다음달 말일까지이고, 개인은 매년 4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산수율신고서는 제조업체의 원재료 대비 제품생산 비율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제조업체의 생산수율을 비교분석해 신고 불성실업체에 대한 과세 기준치 마련 및 제조외형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권상일 국세청 기술연구소장은 "입력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업무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생산수율신고업체는 972개로 신고품목수는 3천789개로 집계됐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직물, 의약품, 화장품, 피혁, 식품 및 사료, 지류, 목재, 신발, 화공약품, 합성수지, 고무, 철강, 비철금속, 요업, 전기전자, 기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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