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은행·종금사등 금융·보험업자 대상

교육세 전자신고 실시,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일부터 금융·보험업자들도 교육세 신고시 '국세청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이어 매기별로 매년 4회에 걸쳐 교육세를 별도 신고하는 금융·보험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2004년 제1기 교육세 전자신고'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교통세 주세액의 10∼30%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인원은 총 1천420명, 세수는 5천14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교육세 신고대상인 금융·보험업자는 ▶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농·수협중앙회 ▶환전상 ▶신탁회사 ▶무허(인)가 금전대부업자 등이다.

그러나 증권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

교육세 전자신고 방법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체 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두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교육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체 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교육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조성규 법인세과장은 이와 관련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 홈택스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면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위임받은 장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