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40%에서 35%로 5%P 인하된다.
또 올 연말까지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고용 증가율에 따라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는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분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신설된다.
특히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하고, 창업후 2년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고용창출형 창업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즉 분사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2년간 100% 면제하고, 모기업이 분사기업에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경부는 또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신설,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이 이미 2% 인하된 점을 감안,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5%P 인하돼 35%로 조정됐다.
영화제작자 등이 영화·공연의 흥행 성공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 경우 소득금액의 30%범위내에서 문화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문화산업 세제지원책도 마련됐다.
더불어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대상에 영화산업·호텔업·광고업·국제회의업·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올 1월1일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지난 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