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직전 정기고시(2003.4.30) 대비 전국 평균 6.7%가 올라 873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인천지역이 지난해에 비해 15.2%인 1천46만원이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그 뒤를 이어 대전 14.0%(1천340만원), 경기도 11.8%(1천507만원), 서울은 8.8%(2천33만원), 충청남도는 7.3%(334만원)으로 상승률 5위를 보였다.
반면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3만원(0.0%)이 상승해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라남도는 오히려 32만원이 줄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대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한 지역들은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분을 고시하고 2004.4.30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송파 일대의 재건축예상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고시 外에도 수시로 고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의 정기고시 대상은 아파트 536만 세대, 연립주택 6만 세대 등 542만세대로 직전 고시(2003.4.30)이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 등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으며 입주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재건축 추진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거래시가는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규모는 중·소형 아파트로 분류돼 시가반영 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 금액·비율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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