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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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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心/民心]자료상 현혹 세법 무지 탓 민원고충 많아

전산입력 오류인한 납세자 피해 상당수


◆…영세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이 납세자 과오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세관청의 과오나 제도적·환경적 요인도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03년도에 고충민원이 제기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과오는 9천945건으로 전체 1만766건 가운데 92%를 차지했으며, 과세관청의 과오로 인한 민원은 727건으로 7%, 제도적·환경적 요인은 94건으로 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고충민원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세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증빙불비 등 납세자 과오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입회사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즉 민원인(바지사장)이 실질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을 때, 지입회사가 현존해 사실확인을 해주거나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시정이 가능하지만, 지입회사가 폐업하고 관련자가 행방불명돼 실질거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시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같은 납세자 과오에 의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상과의 수취거래 부분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교육 및 홍보를, 소득세 등 추계과세에 대한 실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사전신고 안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의 잘못에 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각종 과세자료 전산입력 오류 비율의 제로화를 유도하고 업무미숙에 대해서는 신규자 교육 및 담당업무교육 강화 등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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