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용산시티파크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50%이하로 축소·신고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55%(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李庸燮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21세기 여성 CEO연합'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李 청장은 이어 "아파트 전매자 72명 중 프리미엄 시세금액대로 계약한 사람이 4명에 불과하고 절반이상인 38명이 시세의 50%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매자 68명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 청장은 "아파트 거래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해도 분양권 전매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한 뒤 "투기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엄중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은 분양계약자 및 전매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까지 병행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한 국세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19일부터 청약을 실시한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 등 과열조짐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용산시티파크와 같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가격이 급등하는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李 청장은 이번 용산시티파크 전매에 대해 "분양계약자 760명과 전매 취득자의 재산소득 상황을 분석해 인별 관리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얼마나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명의변경 가능일인 지난 7일부터 매일 검인계약서 및 명의변경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계약서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 사본을 수집하고 시행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산시티파크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44평형대 1억5천만원∼3억원 ▶50평형대 2억원∼3억6천만원 ▶60평형대 2억5천만원∼4억원 ▶70평형대 3억원∼5억원 ▶90평형대 8억원∼10억원이며 오피스텔은 1천만원∼3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프리미엄을 시세대로 계약한 전매자 72명 가운데 4명이 100%, 3명이 90%, 5명이 80%, 10명이 70%, 12명이 60%, 38명이 50%이하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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