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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납세연금제 도입 고려돼야"

조세전문가 "납세실적·공적보험 연계 자발적 납세유도"


국세청의 '세금포인트'제도가 불성실 납세풍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납세연금제도'를 병행·도입해 납세실적과 공적 보험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적극적·소극적 제도들을 통해 단순히 납세홍보를 강화하거나,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제재수단만으로는 성실납세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진단한 뒤 "우선 적극적인 제도 도입에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납세연금제도의 도입과 납세실적과 공적보험과의 연계, 그리고 기타 행정적인 혜택의 부여에 대해 납세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세전문가들은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의 기여도에 따라 도입할 경우 고소득자가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국고의 부담비율을 높게 하고 정부는 그 재원을 누진적인 세율구조속에서 일반 조세수입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은 극빈계층에 초점을 맞춰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인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빈곤을 치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칭 '납세연금제도'를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관시켜 본다면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혜택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 가까운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동기 세무사는 이와 관련, "납세연금제도 역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납세실적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연금혜택을 많이 주게 된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기 세무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납세실적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납세실적에 따른 연금혜택을 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증가된 조세수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확충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실적이 많은 고소득층이나 그로 인한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시켜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급여내역 등 4대 보험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전자고지 및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 고지 또는 납부안내서 발송,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공통·유사업무의 통합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세청 과세자료,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등 유사기관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받아 각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李 세무사는 "가칭 '납세연금제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액을 납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내국세 중에서도 직접세, 그 중에서도 종합소득만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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