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 등에 이어 전자신고가 처음 시행된다. 그러나 전자신고 방식이 각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 전자신고를 앞두고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부터 신고방법 등 유의사항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작성해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두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한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전자신고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나.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2004.1.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 준 경우에 한해 2005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 등은 단축 운영)이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