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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내국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유의사항

세무대리인이 부가·소득세 전자신고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 등에 이어 전자신고가 처음 시행된다. 그러나 전자신고 방식이 각 세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 전자신고를 앞두고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으로부터 신고방법 등 유의사항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소득세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작성해 전송하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세무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송하는 신고서 변환방식 두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이다. 신고서 변환방식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신고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한 후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고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신고서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할 경우, 세무회계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야한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AR소프트, (주)이카운트 등이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해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돼 있다."

▶전자신고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나.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다. 또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는 2004.1.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 준 경우에 한해 2005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과 연계돼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 등은 단축 운영)이 서로 다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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