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정산에 근로소득 개산공제제도가 도입돼 지출액이 아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규모가 결정된다.
또 누구나 손쉽게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공제액 산출산식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현행 방식과 내년 개산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는 "근로소득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재경부 등 정부당국과 학계 관계자들은 특별공제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과 가구원 수의 두가지 항목을 변수로 각 근로자의 공제액을 책정하는 새로운 산식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공제액 산출방식을 개선키로 하고 현재 전국 근로자 가구를 몇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눠 평균소득과 가족 수, 현행 특별공제항목의 지출행태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득구간별로 달라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합쳐 소득과 가족 수의 두 변수로 구성되는 산식을 만들고 과세대상 소득과 가족 수를 대입하면 자신의 공제액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
현재는 연 500만원 한도내에서 총 급여액의 3%초과분으로 규정된 의료비처럼 소득수준이나 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출규모에 따라 특별공제액을 결정하고 있다.
또 공제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중 또는 허위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