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경제/기업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해야"

대한상의 '기업 중과세제 개선방안' 건의


기업에 대한 과중한 세금부담이 창업이나 투자 등 기업하려는 의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관련 중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제출하고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제도의 폐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허용 ▶사업용 토지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적용 ▶수도권 공장 신·증축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3∼5배) 폐지 등을 촉구했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세제상 우대장치를 두고 있으며, 영국은 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50%,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0%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독일도 40%를 감면조치하고 있고, 일본도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 30∼50%(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의 상속세를 덜어주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분율이 50%이하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각각 15%, 10%)를 할증해 상속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도적 차별 때문에 가업상속제도가 잘 정비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3대이상에 걸쳐 100년이 넘게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기업 상속세 할증과세는 "창업을 고려할 때 걸림돌이 되고, 실패위험이 있는 신기술 개발에 힘쓰기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부채비율과 관련된 중과세제도의 폐지도 촉구했다.

■ 대한상의 건의 내용

제    목

주 요 내 용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10∼30% 할증과세 폐지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규제 폐지

·부채비율 4배 초과차입금에 대해서도 이자비용 인정(차입금비율:카드사의 경우 15배)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기타 세법상 불이익 폐지

·타 법인주식 보유관련 이자비용의 인정(차입금 비율 일반기업 2배, 항공·건설업 등 4배, 카드사 등 15배)

기업의 종토세 부담 완화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율 인하  
-별도합산과세(0.3~2%)→저율분리과세(0.3%))

수도권 지방세
중과세제도 폐지

·공장 신·증설, 본·지점 신설 또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이상 3배), 재산세(5배) 중과세 폐지(취득세 6 → 2%, 등록세 1.2 → 0.4%, 재산세 1.5∼3 → 0.3%)



현행 세법상 상장·등록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인 기업의 차입금이 5천억원이라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한 1천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7%라면 70억원의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20억8천만원의 법인세(주민세 포함 29.7%)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상장 제조업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100%미만인 99.3%까지 떨어져 미국의 167%, 일본의 156%보다도 크게 낮아진 데다 재무 건전성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기업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부채비율 관련규제의 족쇄를 풀어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에도 0.3%의 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무실이나 영업점포 등 생산요소로 활용되는 기업보유 토지에 대해 개인보유의 상가건물용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게 되면 2%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을 토지 과다보유자로 몰아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지점을 신설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3배), 재산세(5배)를 중과세하는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폐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에 걸쳐 대형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의 경우 종토세 부담이 크다.

전국에 백화점과 할인점을 보유한 A사는 40개 자가점포에 대한 종토세 관련 세금으로만 작년에 100억원을 납부했으며, B은행의 경우 작년에 법인세 부과액이 전혀 없었지만 종토세는 39억원이 부과됐다.

종토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종토세액의 20%, 7억8천만원), 도시계획세(종토세 과표액의 0.2%, 4억3천만원), 농특세(종토세액의 10~15%, 5억9천만원)를 포함하면 57억원을 토지관련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23억원을 납부한 C업체 관계자는 "작년 52개 사업장 중 적자를 낸 12개 사업장에도 어김없이 종토세가 부과됐다"면서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이같은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상속세제도 국제비교

한  국

-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10~30% 할증과세 
* 대기업:지분율 50%초과시 30% 할증, 지분율 50%이하시 20% 할증 
* 중소기업:지분율 50%초과시 15% 할증, 지분율 50%이하시 10% 할증 

독  일

- 25%이상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5만6천유로(3억6천만원)까지 전액공제,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할인과세 

영  국

- 상장기업의 지배주식에 대해 50% 할인과세 
- 비상장기업의 주식은 상속세 전액 면제

일  본

- 비상장기업 주식상속에 대해 30~50% 할인과세 
* 대기업 30%, 중소기업 40~50%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