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 뒤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물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납세자는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세밀한 신고지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관리지침'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하고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세청은 노원·동안양·시흥·파주·동울산세무서 등 신설 세무서 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예정신고 및 고지업무를 특별관리토록 하고 세적지 변경에 따른 환급, 경정 등 제반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설과 조류독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 연장, 예정고지 유예 등의 조세지원을 펴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대상이 아닌 만큼 납세자가 가능한 전자신고를 하도록 적극 권장해 줄 것을 시달하고 고지 누락, 오류가 없도록 고지서 발송과 반송고지서에 대한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고지세액 및 신고세액의 납기내 납부를 안내토록 시달했다.
부가세 예정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일선 관서 관리자는 "종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했으나, 이번 신고분부터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하도록 변경됐다"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에 따라 납부환급이 혼재돼 예정고지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해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만큼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개인이나 법인을 가리지 않고 공급가액의 1%를 불성실 가산세로 물게 된다"고 강조했다.